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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修學旅行費) 300만원? 회복적(回復的) 사법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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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비(修學旅行費) 300만원? 회복적(回復的) 사법의 추구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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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忠北) 일부 학교에서 학생 일부만 참여(參與)하는 고액수학여행으로 위화감(違和感)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실이 교육부(敎育部)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수학여행 학생 1인당 경비 100만원 이상 학교 명단'을 보면 전국 97개 학교에서 184건이 고액(高額)수학여행으로 집계됐다. 충북에서는 2개 초등학교와 2개 고등학교(高等學校)에서 최근 3년간 7건의 고액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回復的)사법’이란 특정(特定)범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當事者)들이 함께 참여하여 범죄(犯罪)로 인한 피해(被害)와 후유증(後遺症)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試圖)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認識)과 대응(對應)방식에 대한 종전의 사법처우방식에 대한 반성(反省)과 그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제시(提示)되었다. 이처럼 회복적 사법은 21세기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정책 수행상(修行上)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 민영화와 큰 틀을 같이 하면서 향후 소년보호(少年保護) 및 교정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준호, 청소년비행론). 
특히, 도내(道內) 한 고교의 경우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300만 원이 넘는 수학여행 경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여행 경비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 학생의 일부만 참여하고 있어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效果)보다는 학생들 간 위화감(違和感) 조성과 박탈감(剝奪感)을 안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초교(初校)의 경우도 2016년과 2017년 적게는 148만 원부터 많게는 245만 원의 수학여행 경비를 학생들에게 거둬 고액(高額)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김해영 의원은 “명확한 대책(對策) 마련이 필요한 시점(時點)"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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