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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전자치구 중 최초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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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전자치구 중 최초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제정 추진
  • 정광영 기자
  • 승인 2018.1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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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워킹그룹 회의 장면.

최근 태안화력 등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인간 존엄과 가치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 정책개발을 위해 공무원과 구의회, 노동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워킹그룹 회의를 지난 13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춘기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 하창원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김호경 공공운수노조 일반지부장, 최영연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민완기 한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대덕구의회 김홍태 구의원, 이경수 구의원이 참여했다.
대덕구는 대전의 2개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신탄진 일원 등에 1,200여개 업체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상주하여 대전지역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노동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선 7기 시민운동 전문가인 박정현 구청장이 취임하며 노동권 등에 대한 행정적인 정책개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정책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이를 통한 연차적 사업들이 뒷받침해야 노동환경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와 노동정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구 관계자는 노동관련 워킹그룹회의를 향후 2~3차례 더 거친 후, 모아진 의견을 관련 조례에 반영해 제정하고 노동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인간 존엄과 가치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해 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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