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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다 농촌 고령자 연이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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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다 농촌 고령자 연이어 사망”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9.04.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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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계도·단속 강화
▲ 소각산불기동단속 중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4월 20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구암리(남 82세) 및 4월 22일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여 70세)에서 논두렁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확산되어 스스로 산불을 진화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박도환 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에 의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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