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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더테라스' 승인… 입주예정자 40여명 시장실 복도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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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더테라스' 승인… 입주예정자 40여명 시장실 복도 점거 '농성'
  • 조재광 기자
  • 승인 2019.06.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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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가 서충주 더테라스 입주임시사용을 승인하자 입주예정자들이 시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리고 있다.

충주시가 사기 분양과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신탁의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 아파트 입주를 승인하자 이 아파트 입중예정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장실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는 13일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더테라스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서충주신도시에 5층짜리 공동주택 170세대를 지은 한국토지신탁은 지난달 24일 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12일 오후 늦게 임시사용승인을 수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아루 더 테라스를 법적조경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사기분양”이라며 코아루의 준공 승인을 불허해 달라고 충주시의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충주시청 앞에서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면서 사용승인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비대위는 이날 시의 임시사용승인 사실이 알려지자 시 담당부서로 몰려가 항의하고 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더테라스 측은 분양 당시 전용면적 85㎡ 170세대의 분양가를 2억5300만원에서 3억2900만원으로 책정해 계약했다.

또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공동주택단지는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신탁은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일부 계약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조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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