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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고남면 어민 600여명,대전국토청앞서 대규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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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고남면 어민 600여명,대전국토청앞서 대규모집회!
  • 송대홍 기자
  • 승인 2019.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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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신흑동∼태안영목간 연륙교공사로인한 어장피해 보상하라"
▲ 대규모집회 모습.

충남 태안 고남면 어민들이 14일 오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보령∼태안 연륙교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군 고남면 10개 어촌계 협의회원 560여명은 14일 오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장 인근 어장 환경이 급변해 어획량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2011년부터 시행중인 보령-태안 제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시행한 보령시 원산도-안면도 영목간 연육교공사로서 공사장인근 고남면 10개 어촌계소유의 바지락 양식장등 16개 어장에 펄과 토사가 쌓이는등  어장환경이 변화하여 어장이  황폐화가 지속되고 생산량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을하였다는 이유이다
국토관리청은 착공전 2012년 10월경 공사로인한 어업피해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기간중 소음이나 진동 일부피해는 있을수있으나 연육교 설치로인한 유속의 변화등 영구적인  피해는 발생치 않을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2월 시작된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경부터 공사장인근 10개 어촌계 374.2ha에  펄과 토사가 쌓이는등 어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황폐화되는등 생산이 급감하고있는  현재의  실정이다.
이에 어민들은  다급히  자비를 들여 민간 어업연구소(바다녹색산업연구소)에  피해조사를 의뢰하여 4개월 여에걸쳐서 조사한결과 연육교공사의 교각설치 및 교각암석 보강공사로인해유속의  변화에 따라 피해어장 전반에걸쳐  펄이 샇이는등 침. 퇴적이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어민들은 공익사업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어업피해에대한 보상) 에 의하면 실제피해액을  확인할수있는때에 그피해에대하여 보상한다라는 법과 이에 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의무 인것이다에  준하여 공사시행후의 실제공정표에의거 어업피해  재조사를  실시하여줄 것을 요청한바가있었다
그러나 관리청은 6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이나 결과를 내놓지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날 피해어민들이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어업피해에대한 전면 재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을 보상업무에서 배제하라
셋째, 기존 어업피해 조사 및 감정평가 기관을  재  선정하라.
이와같은  내용에  성명을  발표 제시하였고  집회에  참여한  태안고남면 10개 어촌계장  대표는(김 정송 가경주어촌계장 )“시행청이나 피해어민이나 같은 사실을 접하고 있는상태에서  공히 서로가 증명할수있는 조사기관을 내세워 합리적인 논리속에서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민들이 피해에대한 확실한내용을알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전국 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국민의 혈세가 수반되는만큼에 우리같이  편의하고 누릴려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고 손해가 유발된다면 이 또한  반듯이 해결되어야한다고  생각이된다
하루빨리 피해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져서 문제의 의혹을 풀수 있도록함이  바람직하지않을까? 생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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