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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 부재사태 더 이상 시민들 우롱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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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 부재사태 더 이상 시민들 우롱 말아야!!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6.11.2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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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주주재 이철재 취재부장.

공주대학교 김희수 총장직무대리는 23일 대학본부 1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대학교 전체 교수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공주대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순위후보자가 법원에 교수회의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서 회의 소집을 통한 전체 교수들의 의사개진과 대학발전을 위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1순위후보자는 2014년 3월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채로 아직 법적 권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금 번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첫째, 전체 교수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전체 교수 중 25%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적정 공고기간 유지 등의 규정에도 안 맞는 부족한 회의 요건이었고,

둘째, 만일 회의가 개최되어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또는 재선정 여부에 관한 투표행위가 허용된다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엄격한 선거절차에 따라 대학의 총장후보를 선출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되고,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교육부의 처사가 용인되며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일이 만연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본 기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이 교수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고기간이 짧고 전체 교수의 25% 요청도 없어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서 받아들여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총장직무대행은 “방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서두르다 보니 전체 교수회의 소집 과정에 일부 미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한 공고기간을 거쳐 교수회의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행정적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1순위 후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판결 이전에도 공주대학교 교수회장이 메일을 통해 “총장후보 재선정 및 재추천은 법적으로 불가하며 따라서 교수들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위한 전체 교수회의도 불가함”을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직무대리가 교수총회를 밀어 붙였다가 부랴부랴 취소공문과 문자를 날린 것은 대학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을 넘어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1순위 후보자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더욱이 1순위 후보자는 2년 5개월만에 공개된 2014년 5월의 임명제청 과정상에 대학본부에서 작성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민원조사보고서를 분석한 후, 이것이 악의적으로 작성되었고 교육부 인사위원회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나 당시 자신에게는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 등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장직무대리는 전체교수회의 소집을 알리는 메일에서 ‘대학본부는 그러한 조작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썼음에도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1순위후보자의 요구를 일축한 채 전체교수회의 개최를 강행하였다. 그러고는 진행하려던 일방적 교수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의 제반 문제들이 마치 1순위 후보자의 개인 욕심 때문인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시민과 학교 관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2016년도 국가재정지원사업이 2013년도 대비 73억원이나 감소하였고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해 2019학년도에는 2015년 대비 약 38억원의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1순위 후보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면 정작 총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한 대학행정부는 그동안 무었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총장 궐위 시 직무대행이 총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권한만 갖되 모든 책임은 1순위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공주대학교는 무려 2년 9개월째의 총장 공백 사태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고의 피해 당사자인 1순위 후보자에게서만 그 원인과 책임을 묻고 있을 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1순위 후보자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재추천을 지시하고, 행정법원의 1심과 고등법원의 2심 판결까지 무시하고 있는 교육부에는 그 온당치 못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 김희수 총장직무대리가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이라면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1순위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더 빠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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