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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날, 물러가야 할 불량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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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날, 물러가야 할 불량식품!
  • 중앙매일
  • 승인 2017.01.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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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강문규 순경.

이제 곧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온다. 설날에는 그동안 떨어져 살았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즐거운 설날에도 대목을 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량식품 판매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특히, 설·명절을 전·후로 하여 소비자의 차례용·선물용 식품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이러한 명절특수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돈벌이에 악용” 하는 악덕 식품업자로 인해 비위생적 식품의 제조·유통,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은 고기류, 수산물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하였고,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선물용·차례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 행위, 차례용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이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단속, 불량식품 유통 사전 차단 등 불량식품을 강력하게 집중 단속할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주도하거나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있지만, 국민들 또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발견되는 경우에는 112와 가까운 경찰관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전화 1399번)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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