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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열풍, 사이버반칙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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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열풍, 사이버반칙 주의해야
  • 중앙매일
  • 승인 2017.0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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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윤정원 경위

최근 전국적으로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게임정보 공유나, 위치확인 장치(GPS) 조작 등 보조 어플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악성코드가 유포되는 등 각종 사이버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보조 어플 중에서는 실행 중인 다른 앱이나 위치 등 많게는 30개가 넘는 정보의 수집 동의를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등 게임 관련 정보공유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PC 내 파일을 삭제하는 악성코드가 수 차례 발견되고, 국내에서도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자주 발견되고 있는 만큼 앱을 설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 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 더욱 주의해야하고, 이미 설치했다면 해당 어플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권한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포켓몬고 계정이나 희귀한 포켓몬 프로그램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나 아이템 판매사기 등 포켓몬고 열품을 악용하는 각종 사이버반칙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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