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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행복택시, '주민의 발이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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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행복택시, '주민의 발이되다'
  • 안재신 기자
  • 승인 2017.03.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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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이동권보장과 교통복지 증진 기여

증평군이 운영하는 행복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복택시 운행실적은 802회로 917명이 이용했다.
행복택시는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15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따라‘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택시 이용 요금 가운데 1인당 1300원을 내고 나머지 요금은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증평읍 율2리와 도안면 연촌리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율2리는 현재 16가구에 40명이, 연촌리는 8가구에 20명이 살고 있다
또 군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40명이 532회 이용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1?2급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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