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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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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때
  • 중앙매일
  • 승인 2017.03.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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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박기동 순경.

요즈음 보복운전이 점점 TV뉴스 및 인터넷 기사에서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산업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대한민국은 운전도 빠르게 하는 추세이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때문에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복행위의 유형으로는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 진로 변경 등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상대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난폭운전” 빈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46조 제3항 난폭운전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
2016년 2월 12일부로 난폭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입건 시에는 40점의 벌점이,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나는 보복운전을 안 당했으니 나와는 상관없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보복·난폭운전을  유발시킬 수 있다.
보복운전은 아주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고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또다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난폭·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는 112전화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국민신문고등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즉, 가해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복운전의 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나 있으면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만약 동영상이 없다면 별도의 목격자를 확보해야 수사를 착수 할 수 있다.
점점씩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각박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누적되다보니 분출하는 수단으로 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맞춰 난폭·보복운전 행위를 하는 것은 단순한 운전습관의 문제가 아닌 도로위의 폭력이며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난폭운전은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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