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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늘어나는 치매노인 실종사건, 이것만은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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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늘어나는 치매노인 실종사건, 이것만은 기억하자!
  • 중앙매일
  • 승인 2017.04.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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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송시영 순경.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꽃이 피는 시기가 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펼치며 많이 바깥활동을 하고 있다. 둘레길을 따라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어르신들, 쑥 캐러 가는 할머니들, 꽃구경 가는 아주머니들, 삼삼오오 짝지어 소풍 나온 학생들, 잔디밭만 뛰어다녀도 마냥 즐거운 어린이들까지... 소소한 일상이지만 봄이 우리에게 주는 작지만 큰 기쁨이다.
하지만 이러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크고 작은 실종 사건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치매 어르신들의 가출?실종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치매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질환이 가진 특성상 순간 순간 인지기능 및 언어 등의 장애를 보이므로 이로 인한 가출?실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그만큼 치매질환을 겪으시는 어르신들 비율 또한 높다. 이런 비율은 치매노인 실종사건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치매노인 실종사건 월별추이를 보면 1월 52건, 2월 45건, 3월 60건, 4월 62건, 5월 68건, 6월 69건, 7월 61건, 8월 66건, 9월 58건, 10월 66건, 11월 58건, 12월 49건으로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 신고 건수가 증가해서 6월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적 요인이 치매노인 실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외부활동이 왕성해지는 계절을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말처럼 쉽지 만은 않다. 치매환자 특유의 행동패턴, 즉 외출 시 휴대폰이나 목걸이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휴대하지 않거나 한밤 또는 새벽시간에 집을 나가거나, 노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비상식적인 운동능력을 보이는 점 등으로 완벽한 사전예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활동이 왕성해지는 계절적 요인이 치매노인 실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치매환자 특유의 행동 패턴, 즉 한밤 또는 새벽시간에 집을 나서거나 노인으로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운동능력, 외출 시 휴대폰이나 이름표 등을 휴대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불상사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고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실종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매노인 실종예방법은 치매인식표, 사전지문등록,   배회감지기가 있다.
첫째, 치매인식표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 모를 실종에 대비해 인식표  확인을 통하여 조속한 귀가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 인식표에는 치매노인의 이름과 거주지, 가족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평소 즐겨입는 의복에 부착(세탁가능, 반영구)해 사용하게 된다. 인식표 보급대상은 치매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되므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둘째, 사전지문등록제도는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또는 본인 동의하에 지문, 사진, 연락처, 주거지 등의 기타 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관리함으로써 실종 시 보다 신속하게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전신 장애인도 그 대상이 된다. 개인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실종 발생 시 전국의 모든 경찰서와 연계하여 빠른 신상조회가 가능하므로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
셋째, 배회감지기는 GPS를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정보를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보호자가 언제든지 휴대전화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구역을 이탈하였을 때에도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기능과 긴급 호출 기능까지 더해져 있어 그 효과가 한 층 더 높아졌다. 나아가 사전예방 뿐 아니라 실종 발생 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발견하여 치매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과 일상생활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에 따라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어 활용성이 큰 제도임에도 보다 폭넓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치매환자는 어느 한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짊어지고 가야 할 현안과제인 만큼 여러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홍보활동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위와 같이 치매노인 가출?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족들의 노력과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일 것이다. 내 부모의 치매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으로서 이를 부양해 나간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어진 환경을 직시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내 가족의 평안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여길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경찰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더 좋은 제도와 예방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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