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7:28 (수)
진천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상태바
진천군,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안재신 기자
  • 승인 2017.06.28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은 27일 진천군민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평등과 인권 실현의 관점에서 폭력예방 교육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됐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 및 각종 폭력예방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 진행을 맡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소속 이향숙 강사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은 건강한 관계형성의 실천이다”라고 밝히며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폭력의 연관성, 폭력예방 대처방법 건강한 관계형성 등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구체적인 폭력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양성 평등한 밝은 직장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