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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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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다”
  • 중앙매일
  • 승인 2017.06.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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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순경 최태준.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전날 마신 술은 다음날 출근길 운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른 아침 출근길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른 바 흔히 말하는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전날에 마신 것이다, 음주운전이 아니다", "술을 마시고 잤는데 자고 일어났으니 당연히 괜찮을 텐데 어떻게 음주 감지가 되냐 "라는 등의  말을 내뱉는다. 밤사이 수면을 취하고 나오면 술이 당연히 깼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숙취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수면을 취하고 왔더라도 숙취가 남아있다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다. 보통 소주 한 병에 알코올 해소시간은 많게는 10시간, 적게는 6시간 이라고 하며 개인의 체질, 몸무게 등의 차이로 알코올 해소 시간이 더 필요할 수 도 있다.
이른 아침 숙취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해야 한다면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음주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하며, 이른 시간에  술자리를 가지더라도 과음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취가 남아있다면 당장에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안전하게 출근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에게 숙취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을 주는 행위임을 아는 성숙된 운전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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