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5:33 (목)
“괴산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 활발”
상태바
“괴산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제정 활발”
  • 안재신 기자
  • 승인 2017.07.18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은 장용덕 의원.
▲ 사진은 윤남진 의원.
▲ 사진은 홍관표 의원.

 

 

 

 

 

 

 

괴산군의회 윤남진 의원과 장용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윤남진 의원과 홍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괴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이 7월 17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에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과 바우처 지원 초과 대상자의 바우처 비용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 지원에 따른 서비스 신청 및 비용 청구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괴산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방안, 안전 관련 보험, 안전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윤남진 의원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괴산군민 누구나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건설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