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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탄천농협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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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탄천농협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
  • 이철재 기자
  • 승인 2017.08.3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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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개인정보 외부유출로 개인채권회수에 이용되었다 주장
▲ 사진은 공주시 탄천농협.

공주시 탄천농협에서 조합원박모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탄천농협의 조합원인 박씨는 여신과장인 박모씨가 농협사무실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하였고 이 사실을 과거 신풍농협에서 근무할 당시 조합장이었던 양모씨에게 유출하여 이를 전달받은 양모씨가 개인의 채권회수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박씨에 따르면 “양모씨에게 배우자인 이씨가 2017년 12월에 변제하기로 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하던 중 기한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전화하여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겠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렸다” 고 말했다.
또한 채무자 이씨에 따르면 “양모씨가 전화하여 남편 박씨의 통장에 잔고가 있는데 왜 변제를 하지 않느냐” 고하여 이씨가 “어떻게 알았느냐” 고 물으니 “탄천농협에 알아 봤다”하더니 이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양모씨는 “법무사에서 알아봤다” 며 횡설수설 했다.
이후 채무자의 배우자인 박씨가 이의를 제기하기위해 탄천농협을 갔을 때 여신과장인 박모씨가 쫓아 나와 “양조합장이 시켜서 알아봤고 이를 이야기해 주었다.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여 박씨는 “탄천농협에 경위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자체조사결과 여신과장 박모씨를 포함한 4명이 조회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김은태 탄천농협 조합장은 “자체조사결과 박과장을 포함한 4명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박씨의 개인정보를 본 것을 확인하였고 경위서를 받아 지역본부에 보고였다” 고 말했다.
또한 탄천농협의 여신과장 박모씨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본 것은 사실이나 누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양모씨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내용을 파악한 후 전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인터뷰를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양모씨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를 당한 박씨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더구나 채권자에게 유출이 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두 번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인 배우자 이씨의 정보도 조회를 하였는지 확인을 할 것이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 한다고 외치더니 농협의 근간인 조합원의 뒷조사를 하고 그 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의 채권 채무까지 관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가?
농협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며 주인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며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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