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9:29 (금)
충북 진천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상태바
충북 진천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 김지유 기자
  • 승인 2018.01.24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진천군은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채용 전환과 목돈 마련을, 기업에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우수인재채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에서 충북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근로복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대상 요건은 군에 소재한 기업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1차, 2차 채용유지지원금 지급통보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청년근로자 1명당 최대15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을 해당 기업에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2018년 2월 1일부터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통보일(고용노동부 발급)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탈퇴한 기업(청년귀책사유 포함)의 경우는 지원 해당 월부터 2차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북형 사업 추진으로 청년근로자의 취업률 상승과 기업 경영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경제교통과(539-3484)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