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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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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는 해야한다
  • 이 량 기자
  • 승인 2018.04.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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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순경 김상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면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사의 주체가 검사인지, 경찰인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이다.
삼권분립과 같이 재판은 법원,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이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 첫 번째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다.
법률적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구조체계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청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한다.≪삭제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 196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    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명시되어 있다.
수사실무상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은 경찰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수사를 하고 그 수사결과는 검찰에 송치되고 이를 검찰이 검토하여 필요한 지휘를 내리면 그에 따라 경찰이 송치하고, 보완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체계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에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든지 경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경찰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
최근사례로 검찰수사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하자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수원지검이 경찰의 영장을 반려한 뒤 별개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사실이 있다.
자칫 경찰수사에 '지휘'라는 명목하여 경찰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지휘'가 '지배'가 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될 수 있다.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사건, 검사 수사대상 사건 등에 대하여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이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을 보면 검사만이 영장청구의 주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은 신청, 검사는 청구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전적으로 신청은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 청구는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쓰여있다.
쉽게 말하면 신청은 ‘부탁 한다’의 의미로 표현되고, 청구는 ‘요구 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며 신청과 청구는 그 의미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신청과 청구라는 단어를 통해 경찰과 검사의 높낮이를 볼 수 있다.
실무수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영장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해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결국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수사는 검찰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영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또는 판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발 벗고 나서서 경찰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의견을 내세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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