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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K급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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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K급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 이정철 기자
  • 승인 2018.04.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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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 등 1개 이상 의무설치토록 기준 개정

보령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개정된 기준안에 따라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주방에는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기를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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